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설계의 변경에 따른 분양계약의 해제)
제7조제1항에 따른 설계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로서 설계의 변경으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거나 등록ㆍ신고를 할 수 없게 되어 건축물을 제6조제1항에 따른 분양 광고에 포함된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자는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2]
시행 2026.4.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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