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의2(전기설비 설치공간 기준)
영 제87조제6항에 따른 건축물에 전기를 배전(配電)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3의3에 따른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11.5]
시행 2026.8.2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영 제87조제6항에 따른 건축물에 전기를 배전(配電)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3의3에 따른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11.5]
시행 2026.8.2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