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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

①영 제91조의3제2항에 따른 건축물에 전기, 승강기, 피뢰침, 가스, 급수, 배수(配水), 배수(排水), 환기, 난방, 소화, 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사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를 총괄하고,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발송배전(發送配電)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또는 가스기술사(이하 "기술사"라 한다)가 건축사와 협력하여 해당 건축설비를 설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8.7.10, 2010.11.5, 2017.5.2>

②영 제91조의3제2항에 따라 건축물에 건축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기술사가 그 설치상태를 확인한 후 건축주 및 공사감리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설비설치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7.10, 2010.11.5>

[전문개정 1996.2.9]

시행 2026.8.2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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