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승강기의 구조)
법 제64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강기ㆍ에스컬레이터 및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6.2.13, 2008.7.10, 2010.11.5, 2024.8.7>
[전문개정 1996.2.9]
시행 2026.8.2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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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4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강기ㆍ에스컬레이터 및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6.2.13, 2008.7.10, 2010.11.5, 2024.8.7>
[전문개정 1996.2.9]
시행 2026.8.2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