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의2(내화구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공장건축물)
영 제56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별표 2의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2층 이하의 공장을 말한다. <개정 2005.7.22, 2008.3.14, 2009.7.1, 2013.3.23>
[본조신설 2000.6.3]
시행 2026.10.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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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56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별표 2의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2층 이하의 공장을 말한다. <개정 2005.7.22, 2008.3.14, 2009.7.1, 2013.3.23>
[본조신설 2000.6.3]
시행 2026.10.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