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의2(건축사보 배치 대상 마감재료 설치공사)
영 제19조제7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24조제3항에 따라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가 아닌 단열재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단열재가 외기(外氣)에 노출되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1.9.3]
시행 2026.10.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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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9조제7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24조제3항에 따라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가 아닌 단열재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단열재가 외기(外氣)에 노출되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1.9.3]
시행 2026.10.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