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제11조(착공신고서 용지의 교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 접수기관의 장은 건축주 또는 그 대리인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착공신고서 용지를 무상으로 배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1.8.2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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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 접수기관의 장은 건축주 또는 그 대리인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착공신고서 용지를 무상으로 배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1.8.2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