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제13조(착공조사표의 보존)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지사가 제출한 착공조사표를 1년간 보존하고 착공통계표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80.12.22, 2008.3.14, 2013.3.23>
[제목개정 1980.12.22]
시행 2021.8.2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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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도지사가 제출한 착공조사표를 1년간 보존하고 착공통계표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80.12.22, 2008.3.14, 2013.3.23>
[제목개정 1980.12.22]
시행 2021.8.2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