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6(절차의 비공개)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Article 119-6 (Non-Disclosure of Procedures)
분쟁위원회가 행하는 조정등의 절차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8.5, 2014.11.28>
The procedures for mediation, etc. conducted by the dispute committee shall not be disclosed to the public, except as specially provided in the Act or this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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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