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건축법

건축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1035호,2025.8.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의 사용승인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424호,2024.3.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194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9590호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임시지정시ㆍ도자연유산"을 "임시지정시ㆍ도자연유산, 임시자연유산자료"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20037호,2024.1.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4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846호,2023.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하층의 거실 설치 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4항제2호 및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다른 법률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의제되는 허가ㆍ결정ㆍ인가ㆍ협의ㆍ승인 등을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590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법률 제19251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이나 임시지정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등이나 임시지정천연기념물, 임시지정명승, 임시지정시ㆍ도자연유산

⑥부터 <53>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제19409호,2023.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문화재보존"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존"으로 한다.

②부터 <26>까지 생략

부칙(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251호,2023.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2024.2.6]

[시행일: 2024.3.22] 제1조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임시지정문화재"를 "임시지정문화재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명승이나 임시지정명승"으로 한다.

⑤부터 <37>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9045호,2022.1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교정 및 군사 시설"을 "교정(矯正)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건축법」 제2조제2항제24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②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의2 중 "「건축법」 제2조제2항제25호에 따른"을 "「건축법」 제2조제2항제26호에 따른"으로 한다.

③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제8호 중 "교정 및 군사 시설"을 "교정(矯正)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24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부칙 <제18935호,2022.6.10>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25호,202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로구역의 높이 완화에 관한 특례 규정의 중첩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4조의2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다른 법률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의제되는 허가ㆍ결정ㆍ인가ㆍ협의ㆍ승인 등을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8508호,2021.10.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규모 창고시설 등의 방화구획 등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4조의2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383호,2021.8.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341호,2021.7.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축물관리법) <제18340호,2021.7.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부칙 <제17940호,2021.3.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 내부 및 외벽의 마감재료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제17939호,2021.3.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2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제17733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의5 및 제52조의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의 공사감리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축물의 마감재료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606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① 제8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후 제8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가중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0조제2항에 따른 기준 가중 비율을 적용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453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토안전관리원법) <제17447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제1항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7223호,2020.4.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2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감리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7219호,2020.4.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제3항 중 "감정평가업자 2명"을 "감정평가법인등 2인"으로 한다.

③부터 <2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제17171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제14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제22조제4항제5호 중 "「전기사업법」 제63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로 한다.

④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7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문화재보호법) <제16596호,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가지정(假指定) 문화재"를 "임시지정문화재"로 한다.

②부터 ⑭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6485호,2019.8.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축물관리법) <제16416호,2019.4.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중 "제35조, 제40조"를 "제40조"로 한다.

제13조제5항제2호 중 "철거"를 "해체"로 한다.

제19조제7항 중 "제35조, 제38조"를 "제38조"로 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중 "제36조에 따라 건축물의 철거를 신고할 때"를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때"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제35조, 제36조, 제38조"를 "제38조"로 한다.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8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39조제1항제3호 중 "제36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철거신고에 따라 철거한 경우"를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건축물을 해체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36조제2항에"를 "「건축물관리법」 제34조에"로 한다.

제79조제1항 중 "철거"를 "해체"로 한다.

제81조, 제81조의2 및 제81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83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35조제1항, 제40조제4항"을 "제40조제4항"으로, "제81조, 제84조"를 "제84조"로 한다.

제87조의2제1항제1호 중 "제27조, 제35조제3항, 제81조 및 제87조"를 "제27조 및 제87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106조제1항 중 "제24조의2제1항, 제25조제3항 및 제35조를"을 "제24조의2제1항 및 제25조제3항을"로 한다.

제110조제7호, 제111조제7호, 제113조제2항제3호ㆍ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건설산업기본법) <제16415호,2019.4.30>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6380호,2019.4.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0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9조제1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관 진입창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하여는 제80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품질관리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ㆍ대수선허가를 신청(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ㆍ대수선신고,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 및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52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5992호,2018.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 등의 의제를 위한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전결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721호,2018.8.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축물의 내화구조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594호,2018.4.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난시설 및 승강기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 및 제6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5526호,2018.3.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2조까지 생략

제2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승강기 설치검사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24조 생략

부칙 <제15307호,2017.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리모델링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4조의2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건축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내진능력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4조의2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건축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용도변경 신고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935호,2017.10.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795호,2017.4.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2호 중 "제37조제1항제5호"를 "제37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51조제1항 본문 중 "제37조제1항제4호"를 "제37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54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미관지구나 방화지구"를 "방화지구"로, "제1항 단서나 제2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81조제2항 중 "미관지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호"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호"로 한다.

법률 제14535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77조의2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제14792호,2017.4.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2, 제87조의2, 제87조의3, 제105조제5호 및 제109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신고 등의 수리여부 및 연장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ㆍ제4항, 제16조제4항 및 제2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착공신고의 수리 간주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456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39조제2항 중 "제77조의14"를 "제77조의15"로 한다.

부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567호,2017.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7.4.18>

제61조제3항제6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로 한다.

제77조의4제1항제2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마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같은 법 제4조"를 "같은 법 제8조"로 한다.

제77조의15제1항제3호 중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한다.

③부터 <24>까지 생략

제40조 생략

부칙(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545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제1항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로 한다.

③부터 ⑮까지 생략

제1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