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01조(조정 회부)
Building Act, Article 101 (Referral to Mediation)
분쟁위원회는 재정신청이 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직접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4.5.28>
Where the dispute committee deems it appropriate to refer a case for which arbitration has been applied for to mediation, it may mediate the case directly on its own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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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