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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축법 ›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

건축법 제49조의2(피난시설 등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기술지원)

Building Act, Article 49-2 (Technical Support for Maintenance and Management of Evacuation Facilities)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난시설 등의 설치, 개량ㆍ보수 등 유지ㆍ관리에 대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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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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