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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축법 › 제6장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건축법 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

Building Act, Article 56 (Floor Area Ratio)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용적률"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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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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