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시행규칙 제10조의3(건축사 자격 갱신등록 신청기간)
영 제20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건축사 자격 등록일부터 5년이 지나기 180일 전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5.30]
시행 2024.9.2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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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0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건축사 자격 등록일부터 5년이 지나기 180일 전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5.30]
시행 2024.9.2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