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수탁사무 처리를 위한 세부 기준 작성)
건축사협회는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5.30]
시행 2024.9.2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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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협회는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5.30]
시행 2024.9.2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