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시행규칙 제6조(자격증 등의 재발급 신청 등)
① 건축사가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건축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재발급받은 후 잃어버렸던 자격증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시 찾은 자격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5.30]
시행 2024.9.2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