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시행령 제29조의3(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의 정리)
법 제2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2.11>
1. 건축사의 사망사실이 확인된 경우
2.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취소한 경우
3. 법 제18조의3에 따라 자격등록을 취소한 경우
[전문개정 2012.5.30]
시행 2022.8.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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