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시행령 제30조의2(건축사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0조의4에 따른 건축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1.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2명
2. 건축사 2명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과목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는 사람 2명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제2호 및 제3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한다) 2명
②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제1항제1호 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징계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5.30]
시행 2022.8.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