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시행령 제31조(대한건축사협회의 임원 및 조직)
① 법 제31조에 따른 대한건축사협회(이하 "대한건축사협회"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2. 부회장
3. 이사
4. 감사
② 대한건축사협회에는 총회, 이사회 및 윤리위원회를 두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로 지부를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한건축사협회의 임원 및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7.26][종전 제31조는 제32조로 이동 <2022.7.26>]
시행 2022.8.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