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시행령 제34조의2(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축사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 정관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출자 1좌(座)의 금액과 그 납입 방법 및 지분 계산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ㆍ탈퇴에 관한 사항
6.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총회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0. 융자에 관한 사항
11.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3.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4.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6.2.11]
시행 2022.8.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