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시행령 제6조의5(실무수련의 과목 등)
실무수련자가 실무수련 기간 중 이수하여야 할 실무수련 과목과 수련 영역별 최소 수련일수는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6.2.11>
[본조신설 2012.5.30]
시행 2022.8.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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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수련자가 실무수련 기간 중 이수하여야 할 실무수련 과목과 수련 영역별 최소 수련일수는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6.2.11>
[본조신설 2012.5.30]
시행 2022.8.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