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시행령 제9조(시험과목 등)
① 법 제16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30>
1. 대지계획
2. 건축설계1
3. 건축설계2
② 삭제 <1989.7.5>
③ 제1항에 따른 시험과목별 출제범위 및 출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5.30, 2013.3.23>
[전문개정 1979.11.5][제목개정 2012.5.30][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 2012.5.30>]
시행 2022.8.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