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제28조의2(청문)듣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1. 제11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의 취소2. 제18조의3에 따른 자격등록의 취소3. 제28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