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제31조(대한건축사협회)
① 건축사의 품위 유지, 업무 개선, 건축기술의 연구ㆍ개발을 통한 건축물의 질적 향상 및 안전 증진과 건축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대한건축사협회(이하 "건축사협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2.3>
② 건축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건축사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건축사협회의 임원, 조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2.3>
[전문개정 2011.5.30][제목개정 2022.2.3]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