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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축사법 › 제6장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법 제38조의2(보고ㆍ조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사협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제38조의11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건축사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개정 2019.11.26]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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