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제38조의4(공제조합의 설립인가)
① 공제조합을 설립하려면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 5명 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한 경우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8.11][종전의 제38조의4는 제38조의12로 이동 <2015.8.11>]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