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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축사법 › 제6장의2 건축사공제조합

건축사법 제38조의6(보증규정)

① 공제조합은 제38조의5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을 하려면 보증규정을 정하여야 하고, 보증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증규정에는 보증사업의 범위, 보증계약의 내용, 보증수수료, 보증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보증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5.8.11]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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