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에 따라 건축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ㆍ훈련 인력ㆍ시설 및 설비 확보 현황
2. 교육ㆍ훈련 사업계획서 및 교육ㆍ훈련 평가계획서
3. 교육ㆍ훈련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및 지원금 사용계획서
4. 교육ㆍ훈련 운영규정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건축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건축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시행 2014.6.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