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참여설계자의 확인서)듣기 영 제19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참여설계자의 확인서"란 별지 제8호서식의 참여설계자 확인서를 말한다. 시행 2014.6.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