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2조(창업지원)
법 제15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세무, 회계, 법률 등 경영 관련 교육 지원
2. 공공 또는 민간에서 제공하는 창업지원서비스 알선
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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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세무, 회계, 법률 등 경영 관련 교육 지원
2. 공공 또는 민간에서 제공하는 창업지원서비스 알선
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