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진흥시설의 지정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진흥시설이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받은 자는 기간 내에 지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3.28>
② 삭제 <2023.3.28>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진흥시설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