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조(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성과
2. 해당 연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의 추진방향
3.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4. 그 밖에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