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9조(표준화 연구 및 보급 시책)듣기 법 제10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건축서비스 유형별 업무의 표준화2. 건축서비스 유형별 업무 대가기준의 표준화 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