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 제2장 건축서비스산업 기반 조성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2조(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① 건축서비스를 발주하고자 하는 자는 그 지위를 이용하여 건축서비스사업자에게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건축서비스산업 환경의 현황 분석 및 평가

2.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협력체계의 구축 지원

3. 그 밖에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표준약관 또는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그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표준약관 또는 표준계약서에 따른 계약을 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