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8조(진흥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흥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자와 건축서비스산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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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 제3장 건축서비스산업의 활성화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흥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자와 건축서비스산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