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6조(출연금)
① 정부는 건축진흥원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건축진흥원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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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 제5장 건축진흥원 및 특별회계
① 정부는 건축진흥원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건축진흥원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