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복무평정규칙 제4조(평정 항목)
평정 항목은 검사의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9.5.28, 2026.10.1>
1. 인권옹호ㆍ청렴성
2. 적시성ㆍ추진력
3. 합리성ㆍ균형감ㆍ성실성
4. 친절ㆍ소통ㆍ인화ㆍ자기절제
5. 리더십ㆍ조직운영
6. 사건 처분의 적정성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평정 항목은 검사의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9.5.28, 2026.10.1>
1. 인권옹호ㆍ청렴성
2. 적시성ㆍ추진력
3. 합리성ㆍ균형감ㆍ성실성
4. 친절ㆍ소통ㆍ인화ㆍ자기절제
5. 리더십ㆍ조직운영
6. 사건 처분의 적정성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