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복무평정규칙 제5조의2(평정회의)
① 검사에 대한 복무평정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 지방공소청 및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차장검사를 두는 지방공소청 지청에서는 복무평정자가 복무평정을 하기 전에 평정회의를 열어야 한다. <개정 2026.10.1>
② 평정회의에는 해당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의 차장검사와 부장검사가 참여하여 전체 복무평정 대상 검사에 대해서 제4조 각 호에 따른 복무평정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 2026.10.1>
③ 평정회의의 논의 내용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18.11.30]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