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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704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3장제6절(제48조부터 제50조까지)의 개정규정: 2027년 2월 5일

2. 제26조의2(법 제244조의2에 따른 영상녹화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38조의2, 제58조제2항 및 제62조제2항의 개정규정: 2027년 8월 5일

제2조(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21857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22009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으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필요한 수사가 불가피한 사건(이하 "계속 수사사건"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한다.

1.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사건

2. 검사가 체포ㆍ구속영장 또는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부검을 위한 검증영장은 제외한다)을 청구한 사건

3. 피의자 또는 범죄사실이 상호 관련되어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으로서, 그 일부만을 보완수사요구하거나 이송할 경우 통일적인 사건의 처리가 곤란하게 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건으로서 사건의 성질, 수사의 진행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검사의 수사가 불가피한 사건

② 계속 수사사건에 관하여는 「공소청법」 시행 전 당시의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적용한다.

부칙 <제36451호,2026.6.30>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808호,2023.10.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1089호,2020.10.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전에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는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