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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 제3장 수사 › 제2절 수사의 개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고소ㆍ고발 사건의 수리 등)

①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리해야 한다. <개정 2026.9.29>

②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개정 2026.9.29>

[본조신설 2023.10.17]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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