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조(적용 범위)
검사와 사법경찰관(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협력관계, 일반적인 수사의 절차와 방법 및 피해자의 권리보장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9.2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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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 제1장 총칙
검사와 사법경찰관(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협력관계, 일반적인 수사의 절차와 방법 및 피해자의 권리보장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9.2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