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1조(체포ㆍ구속영장의 재청구ㆍ재신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ㆍ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신청하는 경우(체포ㆍ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이 기각된 후 다시 체포ㆍ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신청하는 경우와 이미 발부받은 체포ㆍ구속영장과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ㆍ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에는 그 취지를 체포ㆍ구속영장 청구서 또는 신청서에 적어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