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4조(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의 교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214조의2제1항에 따른 자가 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의 교부를 청구하면 그 등본을 교부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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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 제3장 수사 › 제4절 강제수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214조의2제1항에 따른 자가 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의 교부를 청구하면 그 등본을 교부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