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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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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 제3장 수사 › 제4절 강제수사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8조(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제시ㆍ교부)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18조에 따라 영장을 제시할 때에는 처분을 받는 자에게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이라는 사실과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및 수색 또는 검증할 장소ㆍ신체ㆍ물건, 압수할 물건 등을 명확히 알리고, 처분을 받는 자가 해당 영장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처분을 받는 자가 피의자인 경우에는 해당 영장의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3.10.17, 2026.9.29>

②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처분을 받는 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해당 영장의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3.10.17>

③ 사법경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의자에게 영장을 제시하거나 영장의 사본을 교부할 때에는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신설 2023.10.17, 2026.9.29>

④ 사법경찰관은 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에 따라 피의자에게 영장의 사본을 교부한 경우에는 피의자로부터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를 받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신설 2023.10.17, 2026.9.29>

⑤ 피의자가 영장의 사본을 수령하기를 거부하거나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이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 끝 부분에 그 사유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신설 2023.10.17, 2026.9.29>

[제목개정 2023.10.17]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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