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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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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 제1장 총칙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조의2(피해자 보호)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 보호법」 등 피해자 보호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범죄수법,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언동 및 그 밖의 상황으로 보아 피해자가 피의자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③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제2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서로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9.2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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