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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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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 제3장 수사 › 제4절 강제수사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3조의2(압수물의 처분)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18조의2제4항 전단에서 준용하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압수물에 대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환부 또는 가환부 청구가 있는 때에는 같은 조 제4항 후단에 따라 지체 없이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요청할 때에는 그 내용과 이유를 적은 압수물 처분 의견 요청서로 해야 한다.

③ 검사는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해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제3항에 따라 검사가 제시한 의견과 다르게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이유를 적은 압수물 처분 의견 요청서로 다시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해야 한다.

⑤ 사법경찰관은 제4항에 따라 검사가 다시 제시한 의견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에 기재하여 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법 제219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수사 과정에 준용되는 법 제130조, 제132조 및 제134조에 따른 압수물의 처분에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6.9.2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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