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6조(징계요구의 방법 등)
① 각급 공소청의 장은 법 제197조의3제7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서면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사법경찰관리가 소속된 수사기관의 장(이하 이 조 및 제64조의2에서 "소속 수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6.9.29>
② 제1항에 따른 징계 요구 통보를 받은 소속 수사기관의 장은 1개월 이내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 요구 여부를 징계를 요구한 각급 공소청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징계처분 등 최종 처리결과와 그 이유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6.9.2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