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7조(송치사건 관련 자료 제공)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의 공소장, 불기소결정서, 송치결정서 및 법원의 판결서를 제공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사법경찰관에게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6.9.2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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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 제4장 사건송치와 수사종결 › 제1절 통칙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의 공소장, 불기소결정서, 송치결정서 및 법원의 판결서를 제공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사법경찰관에게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6.9.2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