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5조(재수사 중의 이의신청)
사법경찰관은 법 제245조의8에 따라 재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법 제245조의7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수사를 중단해야 하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사건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6.9.2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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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 제4장 사건송치와 수사종결 › 제3절 사건불송치와 재수사요구
사법경찰관은 법 제245조의8에 따라 재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법 제245조의7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수사를 중단해야 하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사건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6.9.2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