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 제5장 보칙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6조(재정신청 접수에 따른 절차)

①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이 법 제260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가 있는 것으로 보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로서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해당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 소속 검사는 즉시 사법경찰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6.9.29>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통보를 받으면 즉시 검사에게 해당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한다.

③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대해 법원이 법 제26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결정서를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송치받은 사건을 사법경찰관에게 이송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전체 조문 보기